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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작성일 2021-01-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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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선정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는 항생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이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이다.
 
이번 재평가를 위해 실시공고(2020.8.31.)를 했고,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 최종시안 작성(2022.1), 시안열람(2022.12)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내년 5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09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선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재평가 미신청 품목은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로 업무정지 3개월, 3차로 허가취소를 하고, 유용성 미인정 품목은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와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폐기된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돼 동물의 건강증진은 물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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