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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작성일 2021-0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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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최근 축산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각 축산물 별 수급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짚어본다.
 
#축산물 소비자가격 평년 대비 높은 수준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지난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해 공급여력이 현재까지 충분한 상황이지만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 18%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 수입 추진 등 설 대목 밑 축산물 가격 급등 대비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평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계란의 경우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톤 한도로 오는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경우 현재까지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인 929, 돼지고기는 약 1.24배인 3180톤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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