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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소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작성일 2021-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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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소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특별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을 편성, 전국의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영업장 면적 70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대상이며, 검역본부는 수입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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