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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계도 1년 연장하라"

작성일 2021-0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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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계도 1년 연장하라"
 
325일부터 행정 단속 실시
축단협, 현장 준비 부족 지적
제도 개선 및 퇴비사 지원 미흡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 지난해 32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주장함에 따라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올 325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여전히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퇴비 전문유통조직 및 공동퇴비장 설치를 약속했으나 현재 실질적인 설치나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퇴비사 건축 관련 관련법 개정 미비 및 예산 등의 한계로 해당 농가들의 퇴비사 설치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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