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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유치원도 ‘필수’

작성일 2021-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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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유치원도 필수
 
·공립 유치원,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가 기존 초··고등학교에서 30일부터 유치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따르면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축평원은맘편한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맘편한서비스는 축평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서비스로 전국 학교에서 검수한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1월부터 초··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서비스를 연계한 URLQR코드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제공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신규이행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국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대상 유치원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해 유치원 홈페이지 또는 급식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맘편한서비스는 거래증명종합포털(www.ekape.or.kr/kapecp)에서 로그인 한 뒤 생성된 URL 또는 QR코드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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