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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는 '예방 살처분' 질병 아니다

작성일 2021-0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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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예방 살처분' 질병 아니다
 
구제역AI와 달리 전염성 낮아
수의학계, 살처분 범위 축소를
 
정부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일시 조정한 가운데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살처분 범위도 시급히 조정, 무분별한 살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살처분 범위는 시장군수가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지역에 대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야생멧돼지 등 역학적 특성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확대를 농축산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9ASF 발생 상황 당시 SOP를 넘어선 10km 이상의 지역단위 살처분 정책을 추진, 261농가가 예방 살처분되면서 여전히 대다수의 농가가 재입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 및 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ASF가 구제역AI와 다르게 전염성이 매우 낮다며 거리 개념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SOP 개정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의과학대학 한 교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은 세계의 유례없는 과잉 대응 이었다앞으로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발생 농장 내 선별적 살처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계 또 다른 교수도 발생농장과 인접, 역학 연관 농장 제외하고는 500m 이내라도 살처분할 필요가 없다농가 방역 수준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학계 및 전문가들은 역학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SOP 지침을 넘어 발생 지역 반경 30~50km까지의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은 한돈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급히 SOP 개정을 통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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