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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3월 14일까지 연장

작성일 2021-02-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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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314일까지 연장
 
농식품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28일 종류 앞두고 2주간 연장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 정부가 이를 2주간(~3.14) 연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때문입니다. 현재(22일 기준)까지 100건의 가금농장에서 발생으로 정부는 473호 농가 가금 2863만 수를 살처분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함께 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14일까지 2주간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돼지의 경우 양성률 60% 미만 비육농장(13)이 대상입니다.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20.11.1-'21.2.28)3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돼지와사람 편집
 
·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 밖 이동 제한 조치도 314일까지 연장합니다(관련 기사). 다만,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의 경우 이동 제한 금지는 유지됩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314일 이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3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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