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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3월 14일까지

작성일 2021-02-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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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314일까지
 
3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정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은 총 200건이 검출 됐다. 하루 평균 검출 건수는 지난달 3.5건에서 이달들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평균 2.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과거에는 10월부터 2월 위험시기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됐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고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의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이나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 조치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어간다.
 
다만 장기간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현재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제역과 관련해선 특별방역대책 연장 기간에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다음달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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