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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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보도자료(3.3, 석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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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 「스마트팜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3.3.~23.) - << 주 요 내 용 >>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확산되도록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기업에게 컨설팅 및 제품 개선 비용 등을 지원
◦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3월말)와 발표평가(4월) 절차를 거쳐 지원할 기업을 최종 선정(4월말) ◦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 공고문과 표준확산사업 누리집(www.smartfarm-standard.kr) 참고 후, 문의처(☏063-919-1885)로 확인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수)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시설원예 22종, 축산 19종)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www.smartfarm-standard.kr)을 참고 후,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063-919-1885, 사업 안내 누리집 문의 게시판)를 활용하면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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