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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1-03-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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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농식품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기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가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 1%포인트 내지 0.5%포인트 인하하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바 있다.
 
이에 이번 조치로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이 종전 오는 89일까지에서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돼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이며, 총 대상규모는 1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 폭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1.0%포인트,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포인트 인하된다다. 이와 관련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정책자금 상환유예와 관련해서는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올해 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이달 3일부터 12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올해 1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에야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신청은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이나 연체 중인 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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