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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개선 이행 기간 부여

작성일 2021-03-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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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소 개선 이행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6개월 유예 기간 설정
숙소 개선 신청 농가에 한해 부여
숙소 신축시에는 1년간 유예 추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개월간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시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 이행 기간을 6개월간 부여키로 했다. 단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 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기숙사 신축 시에는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대부분 농장들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관리사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며,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 지원키로 했다. 이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험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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