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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 본격 행보

작성일 2021-03-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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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 본격 행보
 
불법진료행위 근절 활동 개시
 
임상수의사들이 가축 불법진료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수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최종영 도담동물병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류일선 아시아동물병원장 권순균 홍익동물병원장 허인회 코리아동물병원장 최동명 대한동물병원장 곽성규 지성동물병원장 최욱 NS대흥동물병원장 윤종웅 팜쉴드동물병원장 엄길운 피그월드동물병원장 김경진 돼지와건강 원장 신동길 참좋은동물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농장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진료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받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수의사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 지역농협과 사료·동물약품업체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거세·제각 및 질병진단 및 시술 등 불법진료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진료 없이 동물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처방전 발행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농장동물 진료 정상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공중보건 향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돼지·닭 등 임상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최종영 위원장은 축산업계에 불법 진료행위가 만연해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설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증거 수집, 고발절차를 밟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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