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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표 부착 의무화가 준비되고 있다

작성일 2021-04-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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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표 부착 의무화가 준비되고 있다
 
농식품부, 소처럼 모돈에 대해 개체별 이력제 계획...개체식별번호 표시된 이표 부착 의무화
 
앞으로 모돈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소 이력제'와 유사한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의 개별 모돈에 대해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의 세부 이력정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소 이력제 빅데이터 민간 공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08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 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결과 등의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이달 6일부터 민간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업 발전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부터 민간에 공개된 '소 이력정보' 세부 내용@농식품부
 
그러면서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의 말을 인용해 돼지도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 '1412월부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축부터 포장처리, 판매 단계 수준이며, 생산 단계는 빠져있어 사실상 '돼지고기 이력제'입니다. 농식품부가 앞으로 여기에 제한적이나마 모돈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 이력제를 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 일부

현행 생산단계에서의 개체별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소와 종돈 등입니다. 이들 가축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 등록), 폐사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이표(귀표) 등을 붙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육두수를 파악해 유통 관측부터 방역 등의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제' 준비에 대한 문의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적어도 모돈에 이표를 붙여 관리하면 어느 정도 사육마리수 정확도도 증가하고, 개체별로 이동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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