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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돼지 등급판정, 시장변화 반영 못한다”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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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돼지 등급판정, 시장변화 반영 못한다
 
구입 시 가격·브랜드 우선
판정 기준 전혀 고려 안해
삼겹살·목살 등 인기 부위
등급 세분 선택폭 넓혀야
 
의무제, 자율제로 전환하고
기준도 품종·규격에 맞도록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 제기
 
돼지고기 등급판정을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바꿔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부 단위 등급판정제도는 소비시장 변화와 돼지품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주최,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에서 열린 돼지고기 소비활성화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3년 돼지고기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소비시장 대응에 미흡했다돼지는 6개월의 단기 비육 특성상 등급 차별화가 어렵다. 등급판정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가격(41%)과 브랜드(29%), 등급제의 판정 기준인 색이나 지방두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등급 기준 의무적용이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오히려 미흡하게 한다소비시장에 맞는 품종, 브랜드별 차별화한 다양한 돼지고기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한다. 품종과 규격이 다른 삼원교잡종의 백색돼지와 흑돼지의 동일한 등급기준 적용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흑돼지, 얼룩돼지, 버크셔 등에 대한 등급제도 개선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등급제도 개선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현재 등급제는 돼지고기 품질과 소비자 선호도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돼지 등급판정이 의무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의무제를 자율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진구복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는 부분육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행의 돼지 등급제도는 소비자의 구매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삼겹 또는 목심 부위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부분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영 백두대간 대표는 등급판정을 업계 자율로 바꿔야 한다브랜드 경영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원료육 구매 지표로 활용되도록 지원·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식 의무화에 따라 출하 직전 서열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채기에 대한 등급 기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산업을 분류할 때 1, 2차 육가공까지 축산물 생산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지금의 등급판정은 소비자 선호도와 괴리가 있다시장별 선호지육의 상이 한 부분도 기계판정 도입 및 선별화로 조정되어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소비시장별 요구 조건에 맞춘 선별 공급이 필요하다소비 트렌드의 유동적인 변화 감지를 반영하기 위해 향후 자동기계 등급판정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권 선진 총괄사장은 외국의 어느 곳도 등급기준에 품질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산업체에서 고객과의 한 거래 수단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등급판정 제도는 고객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치 조차도 없앨 수 있다자율화를 통해 고객가치 창출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 육가공업체,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기준을 마련해 자연스런 거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다산성 모돈 도입 등 생산현장 상황에 맞춘 등급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등급판정 기준에서 도체중 구간 대를 넓혀서 농가 출하를 용이하게 하고, 등지방 두께를 활용한 등급별로 차별화한다면, 소비자 선호가 높은 흑돼지 등의 장점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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