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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 조만간 수입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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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 조만간 수입
 
농식품부, 행정 예고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이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9일 행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소고기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 왔으며 안전한 소고기만 수입되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입위생조건 안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 위험 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수출국에서 광우병(BES)이 발생하면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 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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