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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PRRS, 법정 가축전염병 관리서 제외를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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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PRRS, 법정 가축전염병 관리서 제외를
 
이동제한 규제에 신고 기피방역 구멍 부작용 우려
백신·컨트롤 프로그램 기반민간차원 대응도 가능
일각, 법 테두리 내 규제 완화지원 확대 요구
 
PED(돼지유행성설사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 자주 발생하는 양돈질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현장 수의사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PED, PRRS는 그 피해위험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신고를 기피하는 등 방역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양돈수의사는 “PED의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보다 10배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농가 뿐 아니라 병성감정기관, 심지어 공무원들도 이동제한, 사후조치 등 불편에 따라 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의사는 “PRRS 역시 이미 국내 양돈장에 상재돼 있는 흔한 양돈질병이다. 청정화 농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굳이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의사는 “PED, PRRS 두 질병 모두 좋은 백신이 시판되고 있다. 아울러 수의사 또는 동물약품 회사 마다 농장 현장에 맞는 다양한 컨트롤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법정 가축전염병에서 제외해 민간차원에 맡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정 가축전염병 테두리 안에 두되,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들 질병 관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수의사는 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제1, 2종보다 훨씬 낮은 잣대를 준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이들 질병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 관리는 필요하다. 특히 백신, 모니터링 등 지원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축산신문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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