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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작성일 2021-05-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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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사육형태별 연간 출하 마릿수에
순수익액을 곱한 2년 치 지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가운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하려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폐업지원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축은 돼지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으로 가축사육업 자격을 갖춘 농가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들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했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농가가 폐업 이행 의무기간인 4년경과 후 같은 가축을 사육하다 폐업 하는 경우 ▲다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타인 명의 축사 등을 임차해 사육한 임차농인 경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축사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규모는 일관사육, 번식전문 농장 등 사육형태별로 구분해 연간 출하 마릿수에 마리당 순수익액을 곱한 2년 치를 지급하게 된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2020년) 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으로 ▲일관사육 7만1898원 ▲번식전문 농장 2만2247원 ▲비육전문 자가 농장 4만9650원 ▲비육전문 위탁농장 1만2942원 ▲GGP 종돈장 12만3029원 ▲GP 종돈장 9만8600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2166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은 신청 대상 농가들이 15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를 완료하면 서면확인 및 현장조사, 현장조사위원회 심사, 폐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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