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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 “동물 진료항목·규약 표준화 선행돼야”

작성일 2021-05-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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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 동물 진료항목·규약 표준화 선행돼야
 
규제만 강화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발
 
발려동물 진료 항목·진료비 등
소유자 알권리·선택 보장 골자
동물 의료 환경 개선책은 빠져
 
동물 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의사들이 정부가 동물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 고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병원 규제에 앞선 동물 의료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수의계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정부가 기반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 받았던 사항들이라며 그동안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서 법 개정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의사회는 그러면서 사람 의료 체계와 비교를 통해 정부의 동물병원 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사람 의료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해 의료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물 의료 분야는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동물보호자에게 혼란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및 프로토콜(규약) 표준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명확하게 있었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정돼 정부 역할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수의사회는 이에 농식품부가 진정 반려동물과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동물 의료 담당 조직과 전문성부터 갖추고 사람 의료 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이를 무시하고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온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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