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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지구 방역시설 설치 ‘6월 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1-05-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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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지구 방역시설 설치 ‘6월 말까지연장
 
·외부 울타리 등 8대 시설
의무화 설치 기한 끝났지만
대다수 양돈 농가 완료 못해
정부, 완료기한 45일 연장
 
농가 6개월 연장 요구 못미쳐
현장상황 반영해 더 늘려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지구) 내 양돈 농가 대다수가 공사 지연 등으로 정부가 의무화 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오는 630일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 강원도 화천군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지구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515일까지 6개월 동안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방역시설 설치에 들어간 중점지구 농가들 중 대다수가 아직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비·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점지구 농가들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선 시군구 등에서 운영하는 방역시설 점검반마다 점검 기준이 달라 시설 보완에 필요한 컨설팅이 지연돼 공사가 늦어진 실정이다. 특히 재입식 대상 농가가 아니라 포천 지역과 같이 돼지를 사육 중인 농가는 방역에 고려할 부분이 많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방역시설 설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공사 인력 및 자재 수급이 지연돼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515일까지 공사를 끝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농가들의 목소리다.
 
이에 중점지구 내 양돈 농가들은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오는 11월까지 1년으로 6개월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 같은 중점지구 내 농가 의견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시설 설치 기한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 보조금 지원이 낮은데다 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농가에서도 방역시설 보완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이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농식품부도 조사를 통해 중점지구 내 다수의 양돈 농가들이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농가와 한돈협회의 방역시설 설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빠른 방역시설 공사 진행을 위해 추가기한은 630일까지 45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360개 농가 가운데 200농가 이상은 이미 상당 수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방역시설 설치 연장기한을 630일까지로 정했다“630일까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지구 내 양돈 농가들의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6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실,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사진 왼쪽부터) 등 농가에서 설치 중인 방역시설 모습.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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