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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모돈-비육돈 도축작업 구분을”

작성일 2021-05-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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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모돈-비육돈 도축작업 구분을
 
모돈 도축장 방역조치 전국 확대
 
정부가 모돈 도축장의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강원도 영월 양돈장의 ASF 발생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경기·강원 북부권역 및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모돈 도축장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돈 도축장은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모돈과 비육돈 작업을 구분해야 하며 모돈 작업후 차량 이동시에도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돈의 경우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하되 모돈·비육돈의 계류공간을 구분, 운영하는 한편 비육돈 계류장 입고-비육돈 도축-계류장 소독-모돈 계류장 입고-모돈 도축등 작업장 순서를 준수토록 했다. 이는 모돈 전용 계류 및 도축라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 시설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모돈 계류장 구분 등이 어려운 도축장의 경우는 출하예약제를 통해 특정일에만 도축작업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참여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지원사업등 정책 사업의 우선권과 함께 지원한도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 축산신문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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