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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처리·냄새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21-06-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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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처리·냄새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윤준병 의원 발의 축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으며, 4항 제3호 중 축산업 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은 문구가 등록된다. 22조 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냄새 개선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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