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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의무화 되나

작성일 2021-06-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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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의무화 되나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을 처리할 때 일정 비율에 대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32‘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 추진 계획 중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 장관 주재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계획을 현실화 하고자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률안 마련에 돌입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법 상에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을 반드시 바이오가스화 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해 늘어난 가축분뇨 발생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 하도록 하는 가칭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생산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초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케이(K)-순환 경제계획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가다듬고 바이오가스 활성화, 폐플라스틱 열분해·가스화 등의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까지 하수찌꺼기 활용을 위한 소화조 13개소를 개선하고 현재 설치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 29개소 중 20개소 이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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