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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만 33개월 만에 수입 재개 임박

작성일 2021-06-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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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만 33개월 만에 수입 재개 임박
 
농식품부, 5.27 벨기에 돼지고기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이달부로 해지되어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육가공품 포함) 관련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기에는 지난해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ASF 박멸을 공식 인정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곧바로 우리 정부에게 돼지고기 수입금지 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8914, 벨기에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되자 바로 다음날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달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만 33개월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국내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17년 기준)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9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2백여 톤이었습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됩니다@벨기에 돼지고기 홍보 홈페이지(www.europeanpork.eu/ko/kr-home/)

[출처: 돼지와사람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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