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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지난해 미 이수자, 이달까지 이수해야

작성일 2021-06-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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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지난해 미 이수자, 이달까지 이수해야
 
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 등 지난해 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미 이수자를 위한 추가 교육이 이달 말 종료된다.
 
온라인 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서면교육은 디지털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고령의 축산농가를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 미 이수시 축산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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