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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유예기간 추가 연장해야

작성일 2021-06-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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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유예기간 추가 연장해야
 
2021년 제1차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가 올해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인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김진열 협의회장(군위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회원 조합장 4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원들은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 규제로 축협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유예기간을 더 늘려 전체 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실태조사와 함께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재 농협 축산경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청정축산을 이뤄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정부 정책 설명회를 통해 ‘2021년 가축분뇨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뒤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협의 역할과 축산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협의회장은 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다축협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 경축순환을 통한 축산업의 인식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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