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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육 미이수 벌금 100만원

작성일 2021-06-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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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교육 미이수 벌금 100만원
 
6월까지 반드시 수료해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이달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전년도 축산 관련 종사자교육 미 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 기한이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교육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만큼, 아직 수료하지 못한 '20년 미 이수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서면교육은 IT취약계층인 고령 축산농가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재 및 문제지를 수령하고 학습 후 평가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모바일)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서면교육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전국 권역별 현지점검을 통해 교육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라인지원반과 서면교육 활성화로 미 이수자들의 교육 이수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가축방역, 친환경 동물복지 등 체계적인 교육 수강이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임을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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