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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 내년 6월 16일부터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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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 내년 6월 16일부터
 
축산법 일부 개정안, 6.15 정부 통해 공포..1년 후부터 시행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에 이어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적용은 내년 6월 16일부터입니다@국가법률정보센터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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