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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배출시설 취소 첫 사례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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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배출시설 취소 첫 사례
 
한돈협 제주도협의회
행정심판 제기해 승소
 
무분별 악취규제 제동
제주도내 37개소 혜택
 
제주도 내 37개 양돈장과 1개 비료·사료제조시설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 지정에서 벗어났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받은 양돈장의 지정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른 악취규제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 시설 설치 등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 받지 않는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소속 5개 양돈장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다수의 양돈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 것에 반발,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이번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행정심판에서는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횟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5회씩 측정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행위는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1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총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는 1~2회에 불과하며 3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개별배출 시설에 대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지도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제주시 30개소, 서귀포시 7개소 등 양돈장 37개소, 서귀포시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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