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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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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축산농가 재산권 침해
 
2회 위반 시 농장 폐쇄명령
최초 신고농장 보상금 감액
계도와 시정명령 없이 시행
방역 핑계로 농가 이탈 촉발
공무원 책임 조항 만들어야
업계, “범법자 양산맹비난
 
정부가 이동제한명령 1회 위반시 가축 사육제한 6개월, 2회 위반시 농장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장 보상금 감액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물었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고 농장으로 어떻게 확산 됐는지 명확한 경로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물품 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규정 위반 국신고 위반 등으로 인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 질병에 걸린 가축 신고 지연 등 중 단 한가지라도 위반 할 경우 1회 적발시 사육제한 6개월, 2회 시는 농장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의심축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구 단위로 판단) 보상금 지급액을 가축 평가액의 100%에서 90%10% 감액한다.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농장에서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가축 평가액의 30% 이상에서 80% 이하 범위 안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내에서 보상한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 평가액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는 20%)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방역 위반 농가라 해도 계도나 시정명령 없이 가축 사육을 못하게 하는 규제는 불합리하다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은 농가의 생업을 위협하는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육제한은 축산농가에게 폐쇄 명령과 같다. 다수의 농가들이 사육제한 기간 중에 도산할 것이라며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를 모두 없앨 생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동제한명령,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위반시 과태료 등은 이미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규정 신설은 과도한 이중 규제다라며 입국신고 규정 위반으로 사육제한 등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이 유입됐다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농가 잘못으로 규정한다시행령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전국 축산농가 모두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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