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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위반 2회이상 농장폐쇄

작성일 2021-0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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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위반 2회이상 농장폐쇄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회 위반 사육제한 6개월
농장폐쇄 사육제한 기준 구체화과태료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해당농장에 대해 6개월 사육제한 조치는 물론 농장폐쇄 까지 가능한 법률적인 근거마련에 착수했다.
 
최고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에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가전법에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지연 구제역 백신명령 3회 위반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의 위반시 가축사육 제한 또는 명령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규제인데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적용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상황.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행위 적발시 1회 이상은 사육제한 6개월, 2회 이상시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그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럴 경우 해당농가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축을 반출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도 최고 수준으로 조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교육 및 점검 미실시 검사, 예찰 방해 구제역 백신명령 위반 소독시설 의무 위반 등에 대해 1500만원, 2750만원, 31천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축산단체들은 한결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마련,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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