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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신고시설 지정 부당” 첫 취소

작성일 2021-07-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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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신고시설 지정 부당첫 취소
 
제주도 38개 양돈장 승소
지자체 과도한 규제 제동 기대
 
축산 농가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이하 악취 신고시설) 지정취소 청구 행정 심판에서 첫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가 축산 냄새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악취 신고시설 지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측정 결과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농장 등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되면 주기적으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부지경계에서의 악취 배출허용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 받게 된다. 무엇보다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되는 축사 및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되며, 악취방지 조치 이후에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사용중지 명령 등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돈 농가 등 축산 농가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제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악취방지법 내용을 토대로 도내 양돈 밀집지역에 대한 냄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했다며 2019년 양돈 장 11개소, 202027개소(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포함)를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고시했다.
 
그러자 악취 신고시설 지정 농가들은 대한한돈협회가 2018년부터 지적해 왔던 악취 신고시설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냄새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다, 특히 악취 측정 횟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악취 신고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했다. 하루에 여러 번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다면서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명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건은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측정한 결과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한돈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제주도 또한 하루에 5번씩 이틀 동안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초과했다며 양돈장에 대한 악취 신고시설 지정 결정을 내린 경우다.
 
제주도의 악취 신고시설 지정 농가들의 행정 심판 청구를 접수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가들과 제주도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가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며 지난달 초, 최종적으로 농가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하루에 여러 번 악취를 측정하고 이 횟수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근거로 삼은 것은 악취 신고시설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630, 도내 38개 양돈장 등에 대한 악취 신고시설 지정을 취소·고시했다. 이는 악취 신고시설 지정 첫 취소 사례로, 현재 여러 지자체가 검토 중인 악취 신고시설 지정 움직임이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2017년 분뇨 무단배출 사태 이후 제주도 양돈 농가들은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악취 신고시설 지정 취소가 법령 수준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지 않는 지자체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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