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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추경안 수정의결...농식품부 4589억

작성일 2021-0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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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추경안 수정의결...농식품부 4589
 
농신보 3600, 농번기 인건비 240
자연재해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300
예결위 심사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험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을 4589억 원 증액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해 3600억 원을 늘렸다.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비 300억 원을 증액했다. 농업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 원 홍수·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억 원 먹거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하는 방안과 전통시장 등 집행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추경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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