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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대에도…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논란

작성일 2021-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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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대에도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논란
 
농가에 살처분 선택권명목
농식품부, 10월부터 적용 계획
양계업계 탁상행정반발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등급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양계업계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희망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관계기관은 해당 농가를 평가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중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하향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10월 이전에 신청 농가들에게 유형을 부여하고 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그 결과를 10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양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날아다니는 새가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농가들이 무슨 수로 막느냐. 정부가 어떻게 하면 AI를 차단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농가들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대책만 만들고 있으니 답답하다보상금도 줄어들고 그 누구도 내 농장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농가가 신청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가금 전문 수의사도 농가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철새로 인한 AI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이번 질병관리등급제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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