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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수급조절행위 적법…과징금 부과방침 '철회' 요구

작성일 2021-07-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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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수급조절행위 적법과징금 부과방침 '철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업계의 수급조절정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가금업계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가금육생산자단체에서는 가금산업의 특수성과 농정부처의 수급조절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4년간 가금육사업자와 관련 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계열화사업자뿐만 아니라 가금육생산자단체들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조치가 예정돼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계열화사업자·생산자단체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에서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시책에 의한 가금육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축단협은 헌법에서도 농산물 특성을 고려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온 것이라며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자해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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