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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분뇨 시설 기술 평가 9월 3일까지 접수

작성일 2021-07-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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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분뇨 시설 기술 평가 93일까지 접수
 
축산환경관리원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해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시설 장치설비로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평가를 위한 접수 기간은 지난 8일 공고 시부터 오는 9318시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자체 구성한 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서면평가현장적용기술평가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등을 평가하는데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만 12월 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 문의 사항은 자원 이용부(044-550-5033, 권오상 주임)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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