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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분뇨 시설·기술 평가 나서

작성일 2021-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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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분뇨 시설·기술 평가 나서
 
축분뇨 처리 관련 시설기술 정보 제공 목적93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이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해 2006년부터 매년 추진돼왔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로, 관련기술은 악취장지시설 장치설비로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9318시까지로,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구성한 평가전문위원회가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12월 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보공개 대상 업체는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 동안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기술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고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등 문의사항은 자원이용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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