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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22개월 만

작성일 2021-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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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22개월 만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 내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사전 신고 통해 반입 가능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9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허용 지역 내 ASF 발생 시에는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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