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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공정위 조사 즉각 중단 ‘촉구’

작성일 2021-07-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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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공정위 조사 즉각 중단 촉구
 
가금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금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농식품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 관련 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계열화업체는 물론이고 생산자단체들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예고함으로써 산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헌법과 축산법에서 보장하는 가금육 수급조절의 당위성을 밝히고, 공정위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가금업계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아 또 다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거나 수입품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공정위에 가금업계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성실하게 참여한 계열화사업자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금업계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각 계열화업체에 부과한다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가금농가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3개 가금단체장은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3개 가금단체장들이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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