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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 나서

작성일 2021-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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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 나서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지원하기로
피해 농가 지원 등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되고,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함께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사전 시설점검, 신속한 정보전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시에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축산 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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