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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폭염 피해 총력 대응

작성일 2021-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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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폭염 피해 총력 대응
 
전방위 지원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진청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육계 등 닭은 237800마리가 폐사했으며, 돼지 11500마리, 오리 2700마리, 기타 1만마리 등 총 2620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혹서기(7~8월 중순)3분의 2가 지난 현재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의 폭염 피해 규모와 비교해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폭염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해 가지급 한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상환연기(12),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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