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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앞두고 민간 선물가액 제한…“부적절” 비난

작성일 2021-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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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앞두고 민간 선물가액 제한부적절비난
 
청탁금지법과 동일 기준
청렴선물권고안 마련
농업계 대목 빼앗나반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청렴 선물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 선물가액의 상향 정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가 준비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민간부분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음식물(3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등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부문에도 선물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권고안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개정을 막기 위한 조치여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농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개정으로 농식품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법 원칙 훼손 등 비판 여론도 상당했다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선물가액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개정이 까다로운 청탁금지법 대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청렴 선물권고안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기간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는 권익위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농축수산물은 은밀성이 없는 현물 형태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권익위의 발상은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소비환경의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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