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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지 돈육 반입 허용

작성일 2021-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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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지 돈육 반입 허용제주농가 반발
 
제주도, 경기강원산 돼지 등은 제외
질병 전파 및 둔갑판매 성행 우려
 
제주도가 22개월만에 육지 돼지고기 반입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했다. 도는 북한 접경지역서 ASF가 발생하자 지난 19917일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 이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올 5월 강원도 영월을 마지막으로 ASF 발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단 방역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이번에 재개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은 계속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제주도의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제주도협의회는 타 지역 돼지고기 유통에 따른 제주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타 지역 돼지고기 유통 시 제주산으로의 둔갑판매도 막을 대책이 없다고 우려하며 제주 타지 돈육 반입 허용을 철회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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