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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촉구’

작성일 2021-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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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촉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축산업 특성상 자칫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청렴선물권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016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분야 선물구입이 크게 축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설 명절 축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가 감소했다. 공직자 선물가액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도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농축산단체의 요구에 지난 20209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과 설 명절 기간 내 농축산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법개정을 통해 선물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축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환경규제, 대체 단백질 확대 추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청렴 선물권고안으로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명절에 관계없이 농축산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 인식은 국민 필수식량인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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