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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선안 마련 8/4일 화상회의

작성일 2021-08-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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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선안 마련 4일 화상회의
 
의무적 등급제 산업발전 저해 지적도 제기돼
 
돼지 등급판정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지난 4일 긴급하게 비공개로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손종서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유통분과위원장), 이병석 상무, 한상훈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유임종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참석, 등급판정제도 개선안 국회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독자적으로 검토한 등급제 개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평원이 독자 검토한 개선안은 규격등급 개선과 관련해 등급제판정확인서에 성별표시로 암퇘지 표시 성별로 등급기준 별도 적용 등급판정확인서에 흑돼지 표시 흑돼지 특성에 맞는 별도 등급기준 신설 삼겹살 부위의 품질평가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소매단계와 연계한 등급표시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 향후 농식품부가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선()을 확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축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독자적 검토안에 대해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축평원의 암수구분 표시는 유통비용만 증가시키고 삼겹살 품질등급은 현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등급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돼 공정한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철 회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산업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나 법이 잘못 적용되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돼지는 생육 특성상 품종이나 사육기간, 사육방법, 사료급여 형태에 따라 품질이나 체중이 다르며 등급제를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시장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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