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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강력 반발 ‘청렴선물권고안’ 철회되나

작성일 2021-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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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강력 반발 ‘청렴선물권고안’ 철회되나
 
권익위, 일반국민 대상 기준 권고…반대 난관 봉착
현장 “권고안 철회,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 촉구
 
“권익위는 농축산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 논의를 중단하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청렴선물권고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준해 민간부문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다가올 추석 등 명절에 농축산물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축산물이 20%에 가까운 판매신장을 기록한 바 있어 농축산 업계에서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청렴선물권고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과 농업인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축산 현장의 요구는 외면하고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까지 기존의 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이라는 선물가액기준을 제안하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의 농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렴선물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제안이라지만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은 국민의 내면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즉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 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농축산물 유통가액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축산업은 보호 장치 없는 개방화농정,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탄소중립정책 미명 하 근거 없는 환경규제, 대체단백질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인식은 국민 필수식량인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권익위는 권고안 철회 및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권익위는 ‘청렴선물권고안’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선물기준(음식 3만 원·경조사비 5만 원·선물 5만 원·농수산물 등 10만 원)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권익위가 농축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청렴선물권고안’을 상정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번 상정되지 않을 경우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현희 위원장이 청렴선물권고안에 대해 농업계에 설명하고 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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