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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강력 반발 ‘청렴선물권고안’ 철회되나

작성일 2021-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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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강력 반발 청렴선물권고안철회되나
 
권익위, 일반국민 대상 기준 권고반대 난관 봉착
현장 권고안 철회,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촉구
 
권익위는 농축산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논의를 중단하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청렴선물권고안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준해 민간부문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다가올 추석 등 명절에 농축산물 소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축산물이 20%에 가까운 판매신장을 기록한 바 있어 농축산 업계에서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청렴선물권고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과 농업인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축산 현장의 요구는 외면하고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까지 기존의 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이라는 선물가액기준을 제안하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의 농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렴선물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제안이라지만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은 국민의 내면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즉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물권고안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농축산물 유통가액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축산업은 보호 장치 없는 개방화농정,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 탄소중립정책 미명 하 근거 없는 환경규제, 대체단백질 확대 추세 등으로 인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하며, “농축산물을 부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정책인식은 국민 필수식량인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식량안보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권익위는 권고안 철회 및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권익위는 청렴선물권고안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선물기준(음식 3만 원·경조사비 5만 원·선물 5만 원·농수산물 등 10만 원)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권익위가 농축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청렴선물권고안을 상정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번 상정되지 않을 경우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위원장이 청렴선물권고안에 대해 농업계에 설명하고 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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