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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선물 권고안’ 없던 일 될 듯  

작성일 2021-08-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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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선물 권고안없던 일 될 듯
 
농업계 중심 우려 커지자
권익위 안건철회 검토 중
13일 민관협의회 개최 주목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 우려를 낳았던 청렴 선물권고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813일로 예정돼 있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안건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건 채택이 무산될 경우 이번 권고안의 시행은 잠정 중단된다.
 
청렴 선물권고안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선물가액을 정한 것으로, 민간판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데, 권익위는 추석 명절 전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다소 황당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대신,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명절기간 이 기준을 조정해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농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권고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자, 권익위가 권고안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13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이번 권고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번 권고안의 안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안건으로 이번 권고안을 채택할 지를 두고 내부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아직 권고안의 철회 여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에 추가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한우협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권익위의 청렴 선물권고안철회 및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안건으로 이번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권익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한시적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인상해야 하며,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인상을 정례화하는 청탁금지법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송재호 의원이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설과 추석 명절 한 달 전부터 일주일 후까지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하위법령이 아닌 청탁금지법 모법에 20만원 금액 상향을 명기해 법안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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