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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작성일 2021-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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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 등 5개 가금단체 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대해 가금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등 5개 가금단체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와 방관하는 농식품부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금단체는 공정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금육 수급조절 당위성과 계열화업체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금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거나 수입 축산물로 대체될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매우 짧으며 질병, 기후, 소비의향 등에 따라 공급과잉이 되거나 아주 적게 생산될 수 있어 유통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지수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최근 6(2015~2021)-1.98~1.31 사이인 반면 같은 기간 축산물은 -4.71~6.73 사이로 등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가금단체는 공정위는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정당성과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지금이라도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가금업계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금단체는 지난 18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을 만나 공정위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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