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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작성일 2021-09-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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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검역본부, 추석 명절 대비 유통 투명성 제고 총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91일부터 9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을 편성해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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