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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남부 원주·횡성 돼지 ‘권역 밖 출하’ 허용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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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남부 원주·횡성 돼지 권역 밖 출하허용
 
ASF 권역화 무용론
농식품부, 한돈협회 요구 수용
일부지역 해제 움직임 주목
권역화 조치 재점검 목소리
 
강원 원주·횡성 돼지가 충북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던 권역화 조치가 일부 해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양돈업계가 지속해서 권역화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첫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이를 계기로 농가들은 권역화 조치에 대한 재점검을 바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시군인 강원 남부권 원주·횡성 돼지와 관련 출하 전 정밀검사 음성 시 추석 대목인 6~17일 권역 밖인 충북 충주·제천 도축장으로 출하가 허용됐다.
 
원주·횡성은 사육 돼지는 물론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지난달 강원도 내 농장 확진 이후 권역화로 묶여 충북 등 타 권역으로 출하가 금지됐었다. 이 지역 다수 양돈장이 권역은 나뉘어 있지만 인근인 충주, 제천 육가공업체와 계약했고, 이 물량이 대략 7000~8000마리였다. 하지만 권역 밖 출하가 금지된 이후 원주로 물량이 몰려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량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이는 대목장 돼지 수급 불균형, 양돈농가 출하적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한돈협회에서 강원 남부권역 돼지의 권역 밖 출하를 허용해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농식품부가 이를 승인, 명절 대목 권역 밖 출하가 허용됐다. 보통 권역 밖 출하 이동제한은 이삼주면 풀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만 없으면 명절 이후에도 출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출하 허용과 더불어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홍천의 경우에도 출하 전 정밀검사 음성 시 강원 남부권역 내 도축장으로, 역학 관련 농장도 2차 정밀검사 음성 시 권역 내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권역 밖 출하 허용 조치는 농식품부는 물론 강원도, 충북도와도 협의를 해 현장 의견이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양돈 농가는 보통 육가공업체 등과 미리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라 권역 밖 출하가 금지되면 농가 손해가 막심했다. 특히 이미 계약을 마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에 새로운 업체에 출하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낮은 금액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농가들은 이번 사례를 발판삼아 권역화로 묶는 획일적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강원남부권의 한 돼지농가는 권역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생겨난 조치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거기에 거리도 먼 곳까지 한 권역화로 묶어 제약하는 건 문제가 있다이번을 계기로 권역화 조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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