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전면 개편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전면 개편
 
에너지화 사업에 역점사업 기간 늘리고 참여 자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 사례가 증가해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개선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관련 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7천두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이외 관련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방식이 아닌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사례를 축산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9. 8.]

목록
다음게시물 축사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되나
이전게시물 EU 돼지고기 수출‧돈가 곤두박질
전화걸기